작성자 | 이두환 | 작성일 | 2022-04-07 16:33:52 | 조회수 | 2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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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상 세칙 및 심사근거 |
미래와 희망을 주는 상 시상 세칙 제2호 세칙(기획조정부) 2021. 3. 25 제정 목적 : 공동체의 푯대 필요 시상부문 (5개 부문. 단 대상자를 선정 못한 부문은 제외) - 세대통합상, 소망상, 봉사상, 다음세대상, 효행상 시상 일시 : 창림기념주일 시상 원칙 ① “미래와 희망을 주는 상 심사위원회(담임목사<위원장>, 당회서기, 예배.선교.나눔 위원장)”의 평점(득표)에 의한다 ② 당회서기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부문별 3명이상의 후보자를 선정 하여 심사위원회 부의한다 평점 심의 방법 ① 세대통합상은 3세대(자녀의 직계존비속을 말함)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1명당 2점. 단 교회학교출석자는 1점, 서리집사 이상 직분자 2점, 봉사자는 3점을 각각 가산(중복 가산 불가) ② 소망상은 교회등록 10년이내의 자(2세대도 가능) 중에서 전 제1항 (세대통합상)의 기준을 준용 ③ 봉사상은 항존직 선출규정 제6조제4항의 봉사자로 봉사 1년당 1점(최고15점). 단, 2개 직 봉사자는 5점을, 3개 직 봉사자 이상 은 10점을 가산 ④ 다음세대상은 각 교회학교(청년포함)의 격년제(청년은 매년) 추천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다득표자 (부서출석 2년, 임원 및 각 부서 봉사자, 전도 및 신앙에 특별히 본이 된 자) ⑤ 효행상은 부 또는 모와 생계를 함께한 년 수나 장애 평판 등을 고려한 귀감 자(대외 추천 허용) 중에서 심사위회의 다득표자 시상금 등 ① 시상금은 부문별 일백만원으로 한다 (복지기금 사용) ② 10년간 같은 부문의 상을 받은 자는 같은 상을 받을 수 없고 같은 가정에서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상을 받을 수 없다 ③ 같은 평점인 경우 심사위원장이 정한다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