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이두환 | 작성일 | 2022-04-27 11:32:58 | 조회수 | 3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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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구역 신설 (신청서 및 활동내역서 첨부) |
( 플랫폼구역 ) (22.4.24.신설) 제13조(목적 정의) 신앙 교제 세대 중심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역구역의 보완적 구역으로 구역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여 소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있다. 제14조(플랫폼 구역관리위원회) ① 플랫폼구역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플랫폼구역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시무목사, 당회서기, 구역관리위원장, 플랫폼구역 교구장, 구역운영부장으로 한다. ② 플랫폼 구역 신청보고서와 모임 활동 후에 분기별 활동보고서를 교역자실에 제출하고 신설 승인과 지속여부를 결정한다. 제15조(가입 대상) ① 염광교회 성도로 한정한다. 다만 구역원의 1/2 이상이 동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가입인원은 5-15명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플랫폼구역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지역가입과 복수가입은 물론 트리플(3개)가입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. ③ 세대통합을 위하여 미가입 부부와 그 자녀들을 준회원으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를 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제16조(명칭. 예배) ① 제17조의 분류예시를 참고하여 정하되 소그룹명을 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예 30엄마구역, 성경읽기구역 등). 국한문 명칭(약칭포함)을 사용 할 수 있다. ② 6개 구역단위로 (플랫폼구역 담당)교구장을 두며 부가명은 7교구 1구역 즉 71구역(이후 81구역..)이라 한다. ③ 기도외 다른 예배절차는 생략하고 모임을 시작할 수 있다. 제17조 (분류 예시) 플랫폼구역의 분류예시는 다음과 같다. ① 성경 읽기, 쓰기 공부, 찬양 등 신앙중심 구역 ② 3040엄마(아빠)구역 등 세대 교제중심 구역 ③ 유치 아동 유년 청소년 엄마(아빠) 등 교회학교중심 구역 ④ 유사업종, 자영업, 회사원, 공무원 등 직업중심 구역 ⑤ 예배, 병원봉사 등 봉사중심 구역 등 여러 형태로 운영 제18조 (구역기금 조성운영) ① 기금수입은 자율적 구역헌금(회비 징수는 불허용)과 교회의 구역보조금으로 한다, ② 플랫폼구역 운영보조금은 구역원(준회원 제외) 모임규모에 따라 5-10명은 10만원, 11-15명은 15만원을 년2회 지원한다.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5만원(년1회)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. 제19조(준용규정) 제7조, 제8조, 제9조 제2항은 플랫폼구역에도 준용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