염광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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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두환 작성일 2022-04-27 11:32:58 조회수 382
플랫폼구역 신설 (신청서 및 활동내역서 첨부)

플랫폼구역 ) (22.4.24.신설)

 

13(목적 정의) 신앙 교제 세대 중심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역구역의 보완적 구역으로 구역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여 소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있다.

 

14(플랫폼 구역관리위원회 플랫폼구역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플랫폼구역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원은 시무목사당회서기구역관리위원장플랫폼구역 교구장구역운영부장으로 한다.

② 플랫폼 구역 신청보고서와 모임 활동 후에 분기별 활동보고서를 교역자실에 제출하고 신설 승인과 지속여부를 결정한다.

 

15(가입 대상① 염광교회 성도로 한정한다다만 구역원의 1/2 이상이 동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 가입인원은 5-15명을 원칙으로 한다단 플랫폼구역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 지역가입과 복수가입은 물론 트리플(3)가입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.

③ 세대통합을 위하여 미가입 부부와 그 자녀들을 준회원으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를 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16(명칭예배① 17조의 분류예시를 참고하여 정하되 소그룹명을 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예 30엄마구역성경읽기구역 등). 국한문 명칭(약칭포함)을 사용 할 수 있다.

② 6개 구역단위로 (플랫폼구역 담당)교구장을 두며 부가명은 7교구 1구역 즉 71구역(이후 81구역..)이라 한다.

③ 기도외 다른 예배절차는 생략하고 모임을 시작할 수 있다.

 

17조 (분류 예시플랫폼구역의 분류예시는 다음과 같다.

① 성경 읽기쓰기 공부찬양 등 신앙중심 구역

② 3040엄마(아빠)구역 등 세대 교제중심 구역

③ 유치 아동 유년 청소년 엄마(아빠등 교회학교중심 구역

④ 유사업종자영업회사원공무원 등 직업중심 구역

⑤ 예배병원봉사 등 봉사중심 구역 등 여러 형태로 운영

 

18조 (구역기금 조성운영) ① 기금수입은 자율적 구역헌금(회비 징수는 불허용)과 교회의 구역보조금으로 한다,

② 플랫폼구역 운영보조금은 구역원(준회원 제외모임규모에 따라 5-10명은 10만원, 11-15명은 15만원을 년2 지원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 5만원(1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.

 

19(준용규정789조 제2항은 플랫폼구역에도 준용한다.